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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주식회사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경남제약 2023.08.07 15:5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8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만기일 변경 2026년 08월 07일 2026년 08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지급방법 변경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이자계산시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이 있는 해에도 이자계산시 1년은 365일로 본다.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1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항의 표면이자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 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1개월마다 "본 사채"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12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지급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일정 변경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8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8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변경 시작일 : 2024년 08월 07일
종료일 : 2026년 07월 31일
시작일 : 2024년 08월 10일
종료일 : 2026년 08월 03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기간 변경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8월 07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2월 07일)까지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8월 10일)부터 발행 후1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2월 10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2.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3년 08월 07일 2023년 08월 10일
17. 이사회결의일
(결정일)
이사회결의일 변경 2023년 07월 17일 2023년 08월 07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관한 사항:
- 조기상환지급일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등 변경
(주1) (주2)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매매대금 지급일 및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등 변경
(주3) (주4)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행사)가능기간 변경
(주5) (주6)


(주1) 정정 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4년 08월 0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0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0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5월 0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8월 0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11월 0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2월 0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5월 0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4)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4-06-08

2024-07-08

2024-08-07

100.0000%

2차

2024-09-08

2024-10-08

2024-11-07

100.0000%

3차

2024-12-09

2025-01-08

2025-02-07

100.0000%

4차

2025-03-08

2025-04-07

2025-05-07

100.0000%

5차

2025-06-08

2025-07-08

2025-08-07

100.0000%

6차

2025-09-08

2025-10-08

2025-11-07

100.0000%

7차

2025-12-09

2026-01-08

2026-02-07

100.0000%

8차

2026-03-08

2026-04-07

2026-05-07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2) 정정 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4년 08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5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8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11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2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5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4)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4-06-11

2024-07-11

2024-08-10

100.0000%

2차

2024-09-11

2024-10-11

2024-11-10

100.0000%

3차

2024-12-12

2025-01-11

2025-02-10

100.0000%

4차

2025-03-11

2025-04-10

2025-05-10

100.0000%

5차

2025-06-11

2025-07-11

2025-08-10

100.0000%

6차

2025-09-11

2025-10-11

2025-11-10

100.0000%

7차

2025-12-12

2026-01-11

2026-02-10

100.0000%

8차

2026-03-11

2026-04-10

2026-05-10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주3) 정정 전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8월 07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2월 07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 매도청구권 실행 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도청구할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연 복리 2.0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상환율

From

To

1차

2024-07-18

2024-07-28

2024-08-07

102.0000%

2차

2024-10-18

2024-10-28

2024-11-07

102.5160%

3차

2025-01-18

2025-01-28

2025-02-07

103.0289%

(3) 매도상환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4) 매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상환청구권과 본 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본 계약"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07일까지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우선한다.

(5) 사채권자의 콜옵션 대상사채 보유 의무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07일까지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본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콜옵션 대상사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주4) 정정 후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8월 10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2월 10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 매도청구권 실행 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도청구할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연 복리 2.0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상환율

From

To

1차

2024-07-21

2024-07-31

2024-08-10

102.0000%

2차

2024-10-21

2024-10-31

2024-11-10

102.5160%

3차

2025-01-21

2025-01-31

2025-02-10

103.0289%

(3) 매도상환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4) 매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상환청구권과 본 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본 계약"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10일까지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우선한다.

(5) 사채권자의 콜옵션 대상사채 보유 의무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10일까지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본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콜옵션 대상사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주5)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 1,587 126,023 2022년 12월 10일 ~ 2024년 12월 03일 -
소계 200,000,000 - (A) 126,023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1,609 (B) 3,107,520 2023년 08월 07일 ~ 2026년 07월 31일 -
합계 5,200,000,000 - 3,233,54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5,437,39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12


(주6)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 1,587 126,023 2022년 12월 10일 ~ 2024년 12월 03일 -
소계 200,000,000 - (A) 126,023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1,609 (B) 3,107,520 2023년 08월 10일 ~ 2026년 08월 03일 -
합계 5,200,000,000 - 3,233,54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5,437,39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1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8월  07일


회     사     명  : 경남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홍 상 혁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79

(전  화) 02-3490-5133

(홈페이지) http://www.kyungnamphar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홍 상 혁

(전  화) 02-3490-513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16,2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6년 08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1개월마다 "본 사채"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12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지급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8월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60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경남제약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107,520
주식총수 대비
비율(%)
8.7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10일
종료일 2026년 08월 0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본 사채" 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 나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2)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마.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 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바목) 및 사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사. 위 바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바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아.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의 규정]
제18조 (전환사채의 발행)
⑤ 전환가액을 조정할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제①항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16,2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8월 10일)부터 발행 후1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2월 10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7월 17일
12. 납입일 2023년 08월 1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8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분할 및 병합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 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4년 08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5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8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11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2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5월 10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신사동금융센터

(4)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게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4-06-11

2024-07-11

2024-08-10

100.0000%

2차

2024-09-11

2024-10-11

2024-11-10

100.0000%

3차

2024-12-12

2025-01-11

2025-02-10

100.0000%

4차

2025-03-11

2025-04-10

2025-05-10

100.0000%

5차

2025-06-11

2025-07-11

2025-08-10

100.0000%

6차

2025-09-11

2025-10-11

2025-11-10

100.0000%

7차

2025-12-12

2026-01-11

2026-02-10

100.0000%

8차

2026-03-11

2026-04-10

2026-05-10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에 해당하는 날(2024년 08월 10일)부터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2월 10일)까지 매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일' 및 '매매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 매도청구권 실행 시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매도청구할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에 연 복리 2.0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상환율

From

To

1차

2024-07-21

2024-07-31

2024-08-10

102.0000%

2차

2024-10-21

2024-10-31

2024-11-10

102.5160%

3차

2025-01-21

2025-01-31

2025-02-10

103.0289%

(3) 매도상환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4) 매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상환청구권과 본 계약상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본 계약"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10일까지는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우선한다.

(5) 사채권자의 콜옵션 대상사채 보유 의무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상환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02월 10일까지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본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콜옵션 대상사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 기한이익의 상실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 조 제11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지급일까지 본 조 제12항에 따른 연체이자를가산하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가 발생한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 의 관련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6.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관리절차(워크아웃) 개시 신청 등 회사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8.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스페이셜
인베스트먼트(주)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자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4,200,000,000 -
정미연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00,000,000 -
이준민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0,000,000 -
전계수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스페이셜
인베스트먼트(주)
1 김병진 - - - (주)메타플렉스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상기 법인은 2023년 신규 설립된 법인입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구입, 인건비 등 2,000 2,000 1,000 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 1,587 126,023 2022년 12월 10일 ~ 2024년 12월 03일 -
소계 200,000,000 - (A) 126,023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1,609 (B) 3,107,520 2023년 08월 10일 ~ 2026년 08월 03일 -
합계 5,200,000,000 - 3,233,54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5,437,39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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