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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로텍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프로텍 2022.08.05 15:04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당사는 주식회사 엠솔과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주식회사 프로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2년 08월 05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엠솔과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당사 회사
①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프로텍
②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엠솔

나. 합병의 목적 :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화 및 사업시너지 극대화

다. 합병의 방법
① (주)프로텍이 (주)엠솔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엠솔은 소멸함.
② (주)프로텍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라. 합병비율 :
(주)프로텍 : (주)엠솔 = 1.0000 : 0.0000

마.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주)프로텍의 주주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주)엠솔의 주주는 (주)프로텍이 유일하므로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바.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표시 주주수 및 주식수 :
① 반대 주주수 : 58명
② 반대 주식수 : 28,420주(발행주식 총수의 0.26%)

사.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아. 합병기일 : 2022년 09월 15일
3. 결정(확인)일자 2022-08-0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합니다.
※ 관련공시 2022-07-04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2-07-0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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