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텍 2022.08.05 15:04 댓글0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주식회사 엠솔과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주식회사 프로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2년 08월 05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엠솔과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당사 회사 ①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프로텍 ②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엠솔 나. 합병의 목적 :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화 및 사업시너지 극대화 다. 합병의 방법 ① (주)프로텍이 (주)엠솔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엠솔은 소멸함. ② (주)프로텍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라. 합병비율 : (주)프로텍 : (주)엠솔 = 1.0000 : 0.0000 마.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주)프로텍의 주주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주)엠솔의 주주는 (주)프로텍이 유일하므로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바.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표시 주주수 및 주식수 : ① 반대 주주수 : 58명 ② 반대 주식수 : 28,420주(발행주식 총수의 0.26%) 사.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아. 합병기일 : 2022년 09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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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08-0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합니다. | ||
※ 관련공시 | 2022-07-04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2-07-04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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