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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리바다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소리바다 2022.04.14 18:02 댓글0

기타시장안내
제목: (주)소리바다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동 사는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2.04.14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2022.05.06. 限)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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