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2022.06.02 18:00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 |
2. 주요내용 | 사건: 2022카합20323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공동관리인 오재명, 최성일 외 1명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2022. 5. 31.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 (정리매매: 2022. 6. 3., 상장폐지: 2022. 6. 15.)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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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06-02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에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05-31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2-05-31 상장폐지 2022-05-31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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