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2022.05.12 18:32 댓글0
1. 사건번호 | 2022회합100022 회생 | ||
2. 결정일자 | 2022-05-12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2-05-27 | |
종료일 | 2022-06-09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2-06-10 | |
종료일 | 2022-06-23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오재명, 최성일(공동대표이사와 제3자)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2-05-12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① 상기 4. 결정내용 등의 주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오재명, 최성일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공동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2. 5. 12.부터 2022. 5. 26.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2. 5. 27.부터 2022. 6. 9.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2. 6. 10.부터 2022. 6. 23.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2. 8. 11.까지로 한다. ② 상기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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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4-0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회생절차의 재산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 2022-04-04 회생절차개시신청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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