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X하이텍 2022.10.20 16:32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 | 사건번호 | 2021나2001535 |
2. 원고ㆍ신청인 | 윤성석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확장한 본소 청구, 감축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5.12.부터 2022.10.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등을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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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확장한 본소 청구 포함)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2-10-19 | ||
7. 확인일자 | 2022-10-2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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