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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액토즈소프트 2023.12.11 16:51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12-1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9.11
3. 정정사유 청구금액 감소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항소의 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주위적으로 38,326,030,728원을 지급하고,

가.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11,803,824,933원에 대하여는 2020. 2. 14. 부터, 18,991,694,011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3,079,551,895원에 대하여는 2022. 9.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11,803,824,933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18,991,694,011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3,079,551,895원에 대하여는 2022. 9.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예비적으로 13,944,114,716원 및 위 돈 중 3,071,177,608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7,085,454,917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1,015,663,382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의 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주위적으로 35,314,480,422원을 지급하고,

가.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11,582,530,877원에 대하여는 2020. 2. 14.부터, 18,201,650,134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2,978,418,102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11,582,530,877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18,201,650,134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2,978,418,102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예비적으로 10,882,099,215원 및 위 돈 중 3,013,600,226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6,518,625,122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953,222,530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 청구금액
  38,326,030,728(원)

- 자기자본대비
  19.6(%)
- 청구금액
  35,314,480,422(원)

- 자기자본대비
  18.1(%)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계약무효확인 등 사건번호 2023나2002860
2. 원고ㆍ신청인 원고(항소인): ㈜전기아이피
피고(피항소인):㈜액토즈소프트의 소송수계인 ㈜진전기
                ㈜액토즈소프트
3. 청구내용 [원판결(1심)의 내용]

1. 이 사건 소 중 계약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11,658,229,91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4.부터 2022.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위메이드가 부담한다.

5. 제 2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의 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주위적으로 35,314,480,422원을 지급하고,

가.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는 11,582,530,877원에 대하여는 2020. 2. 14.부터, 18,201,650,134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2,978,418,102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그 중 피고 주식회사 진전기는 11,582,530,877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18,201,650,134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2,978,418,102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전기아이피에게 예비적으로 10,882,099,215원 및 위 돈 중 3,013,600,226원에 대하여는 2021. 4. 17.부터, 6,518,625,122원에 대하여는 2022. 6. 25.부터, 953,222,530원에 대하여는 2022. 9. 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3. 9. 14.부터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5,314,480,422
자기자본(원) 195,504,598,233
자기자본대비(%) 18.1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 당사 또한 이 사건에 대해 2022.12.22.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하겠습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2-23
8. 확인일자 2023-12-1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자기자본(원)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 2023-01-1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2023나2002860)
2023-01-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1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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