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2023.10.26 18:16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 지연공시 2건 |
사유발생일 | 2023-09-06 |
공시일 | 2023-09-07 |
지정예고일 | 2023-10-05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결정일 | 2023-10-26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5.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불성실공시별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 지연공시 - 원고(채권자)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제3채무자 : 주식회사 신한은행, 삼성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청구금액 : 150억원 - 결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2.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 지연공시 - 원고(채권자)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제3채무자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청구금액 : 670억원 - 결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15 17: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