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2023.10.05 18:48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 지연공시 2건 |
사유발생일 | 2023-09-06 |
공시일 | 2023-09-07 |
지정예고일 | 2023-10-05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3-10-31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이상이 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별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 지연공시 - 원고(채권자)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제3채무자 : 주식회사 신한은행, 삼성증권 주식회사,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청구금액 : 150억원 - 결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2.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 지연공시 - 원고(채권자)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 제3채무자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청구금액 : 670억원 - 결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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