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바이오 2023.08.10 17:02 댓글0
1. 사고발생내용 | ○ 당사 전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 - 대상자(피고소인) : 전임원 심△△ 심△△ : 4,593,336,832원 - 고소인 : (주)제일바이오 대표이사 심윤정 ,강기훈, 손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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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4,593,336,832 | |
자기자본(원) | 33,030,737,290 | ||
자기자본대비(%) | 13.9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23-08-10 | ||
5. 확인일자 | 2023-08-10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발생일자 및 확인 일자는 고소인의 대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나. 오늘 공시 건은 2023.06.07, 2023.06.08, 2023.07.10, 2023.07.20. 횡령·배임 혐의 발생 건과는 별개의 건이지만, 피고소인 중 심△△는 동일합니다 다.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2022년 말 재무제표 자본총계 금액입니다. 공시 사유 발생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라.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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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7-2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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