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첨단소재 2022.03.23 17:58 댓글0
제목: 오성첨단소재㈜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금일('22.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2.04.13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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