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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첨단소재(주)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오성첨단소재 2019.12.19 16:49 댓글0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제목 : 오성첨단소재(주)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오성첨단소재(주)는 ‘19.11.29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19.12.04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기존에 보유하던 구주(4,710,773주)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동사가 '19.12.19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당해 최대주주 등이 유상증자(제3자배정)를 통해 취득한 신주(3,021,148주)에 대하여 보호예수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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