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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오성첨단소재(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오성첨단소재 2019.10.29 17:20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0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6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2019년 10월 31일 2019년 11월 29일
11.신주권 교부예정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2019년 11월 19일 -
12.신주권 상장예정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2019년 11월 20일 2019년 12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6 월  10 일


회     사     명  : 오성첨단소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장 원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433-31

(전  화) 041-583-8780

(홈페이지)http://www.osunga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이호권

(전  화) 041-583-878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021,14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5,871,71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94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65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8호
9. 납입일 2019년 11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2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6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재원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예정일이며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됨.

다.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회사의 경영전략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종 대상자로 선정함.

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10%할인한 가액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마. 기타 사항
① 상기 결의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바. 자금 사용 목적

   (단위: 백만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4,000

원자재 구입 등

1,000

차입금 상환
5,0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회사가 신기술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등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및 제휴회사,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회사가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및 회사 채권자에게 출자전환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이스트버건디 최대주주의 대표이사와  
(주)이스트버건디의 대표이사가동일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및
사업확대 가능성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없음 3,021,148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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