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스 2018.09.19 18:31 댓글0
제목 : (주)트레이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안내 1. 경과사항 동 사는 2018.03.22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으며,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됩니다. '18.04.02 동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18.04.23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대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18.07.3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사는 '18.08.09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2. '18.09.19 기업심사위원회 결과 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18.08.31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거래소는 15일('18.09.21限, 영업일 기준)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하여 금일('18.09.19)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동사가 '18.09.21까지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17사업연도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의 주권은 상장폐지됨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8.09.21까지 동사의 상장폐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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