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영디앤씨 2022.05.13 15:50 댓글0
1. 제목 |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 |
2. 답변내용 | -.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2019년 12월 19일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 10조 제2항에 근거한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았습니다. -. 이에 당사는 코스닥공시규정 제6조 제1항 각호의 주요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 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여 2019년 12월 20일, 2020년 01월 20일, 02월 20일, 03월 20일, 04월 20일, 05월 20일, 06월 19일, 09월 18일, 12월 17일, 2021년 03월 15일, 2021년 06월 16일, 2021년 9월 16일, 2021년 12월 16일 , 2022년 1월 14일, 2022년 2월 14일, 2022년 3월 14일, 2022년 4월 14일 답변공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 본 공시는 2019년 12월 20일, 2020년 01월 20일, 02월 20일, 03월 20일, 04월 20일, 05월 20일, 06월 19일, 09월 18일, 12월 17일, 2021년 03월 16일, 2021년 06월 16일, 9월 16일, 12월 16일 , 2022년 1월 14일, 2월 14일, 3월 14일, 4월 14일 답변 공시 이후 검토중인 사항에 대한 재공시입니다. [ 검토중인 사항 ] 1. 타법인 출자(주식취득) => 당사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하여 타법인 출자(주식취득) 등을 검토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1개월 이내 또는 확정되는 즉시 재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영디앤씨 공시책임자 신재흠 * 상기 내용은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요구(2019. 12. 19)에 대한 재답변공시입니다. |
|
3. 조회공시요구일 | 2019-12-19 | |
4. 조회공시답변일 | 2022-05-13 | |
5. 재공시 기한 | 기한 | 2022-06-13 |
사유 | - |
전문가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