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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세영디앤씨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증자)

세영디앤씨 2022.03.23 17:2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3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2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정 변경 2022년 03월 23일 2022년 04월 06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2년 04월 08일 2022년 04월 2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04월 08일 2022년 04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2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세영디앤씨
대  표   이  사  : 신 재 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15, 4층 401호(씨엘타워)

(전  화) 070-4699-7060

(홈페이지) http://www.sydnc.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신 재 흠

(전  화) 070-4699-706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327,24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331,89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5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2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88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해 이사회에서 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1항 2호
9. 납입일 2022년 04월 0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2년 04월 2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04월 2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2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유상증자 자금은 경영 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2)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 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당사는 2020년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당사 주식이 매매 거래정지중인 관계로 위와 같은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동 규정 같은 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규정에 의거, 대체적인 방법인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2곳에 평가를 의뢰하여 각 감정평가의 평균가에서 9.88%를 할인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당사의 신주발행가액은 2021년 04월 06일 기준 감정평가액은 "대주회계법인"은 732원, "이정회계법인"은 725원으로 평균 평가액은 729원으로 결정되었고, 감정평가액 평균 평가액 729원에서 9.88% 할인하여 657원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4) 당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2022카합20038) 사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위 사건의 결정에 따라 납입자에 대한 납입일정이 정정 될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에 협의에 의하여 납입예정일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0년 03월 24일 29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732 148 수행 대주회계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725 146 이정회계법인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대주회계법인 2021년 04월 06일 평가대상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732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ital Expenditures, 이하 "CAPEX")을 차감하여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산출한 후,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평가대상회사의 영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평가대상회사의 영업가치에서 비영업자산, 이자부부채를 조정한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추정 1차연도인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5년의 현금흐름 및 영구현금흐름이 발생하는 2025년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으며, 현금흐름은 연중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 이정회계법인 2021년 04월 06일 회사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별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에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729 회사의 수익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회사의향후 추정기간 동안 영업이익을 추정한 후 법인세 등을 감안한 세후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EX: Capital Expenditure)을 차감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Free Cash Flow to Firm)을 산출합니다. 이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하여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자산을 가산하고 이자부부채를 차감하여 회사의 수익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기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5년간의 현금흐름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현금흐름은 기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부여하는 방식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경영 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강원건설산업(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44,140 -
신 재 흠 대표이사 회사의 사업목적달성 및 경영 안정성강화를 위함 1) 납입일 : 2021년 12월 24일
 2) 증자금액 : 15억원
 3) 배정주식수 : 2,283,105주
2,283,105 -

[주] 신재흠은 2021년 12월 24일 15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서 2,283,105주를 배정받았고, 금번 2022년 3월 23일 15억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2,283,105주를 추가 배정받게 됨으로 합계 4,566,210주를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강원건설산업(주) - 이돈석 50 - - 이돈석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27 매출액 537
부채총계 73 당기순손익 81
자본총계 454 외부감사인 -
자본금 21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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