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영디앤씨 2022.03.23 16:18 댓글0
제목 : (주)세영디앤씨 기타시장안내(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동 사는 금일('22.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으며,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2.01.21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본소는 동 사의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 사는 '20.03.24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금일('22.03.2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동 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파목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