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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LG생활건강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LG생활건강 2022.01.17 18:00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주)LG생활건강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21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불이행
4. 예고일자 2022-01-17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동 사는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21년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잠정)실적과 관련하여 '21년 12월 면세점 매출이 일시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거래소는 언론보도와 동 사의 '22.01.1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하여 동 사실을 확인함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2.01.26 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22-01-1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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