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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플렉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인터플렉스 2023.11.14 17:35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22나14710
2. 원고ㆍ신청인 (주)비앤티
3. 판결ㆍ결정내용 피고 : (주)인터플렉스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0원을 2023. 12.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도입된 생산설비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공장에 보관 중인 유산동 9호기는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수거해 가되, 원고는 수거에 협조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것 외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쌍방의 권리나 의무가 일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상호간에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 각 계약과 관련한 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 원상회복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9,000,000,000
자기자본(원) 197,806,496,365
자기자본대비(%) 4.55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화해권고결정
6. 관할법원 수원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1-06
9. 확인일자 2023-11-0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사건번호 2019가합5083, 원고 (주)비앤티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련한 건입니다.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2.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관련공시 2022-03-1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2-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5-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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