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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플렉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인터플렉스 2022.03.16 13:36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 사건번호 2019가합5083
2. 원고ㆍ신청인 (주)비앤티
3. 청구내용 피고 : (주)인터플렉스

-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위적으로, 25,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2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예비적으로, 18,048,172,5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17,048,172,5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5,000,000,000
자기자본(원) 179,232,145,616
자기자본대비(%) 13.95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인 안산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03-10
8. 확인일자 2022-03-1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사건번호 2019가합5083, 원고 (주)비앤티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기각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 건입니다.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1.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7의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법원 항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항소장 접수 즉시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은 제1심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을 기재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1-05-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2-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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