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플렉스 2022.02.18 16:0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 사건번호 | 2019가합5083 | |
2. 원고ㆍ신청인 | (주)비앤티 | |||
3. 판결ㆍ결정내용 | 피고 : (주)인터플렉스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자기자본(원) | 169,974,426,637 | |||
자기자본대비(%) | 0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의 항소여부에 따라 응소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2-17 | |||
9. 확인일자 | 2022-02-18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0.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05-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16 00: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