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코어 2018.02.09 19:00 댓글0
제목 : (주)썬코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동 사는 '17.09.25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18.01.3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18.02.09)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감사보고서는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일('18.03.07)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동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동 사는 '17.11.14 분기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동사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고, 주된영업의 정지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실질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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