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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썬코어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썬코어 2018.01.31 16:31 댓글0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썬코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동 사는 '17.09.25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18.01.3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18.02.09)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재감사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동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동 사는 '17.11.14 분기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과 관련하여, 동사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하고, 주된영업의 정지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실질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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