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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썬코어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썬코어 2017.11.29 16:29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1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0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납입일 납입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17년 11월 30일 2018년 01월 31일
신주의 배당기산일 납입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17년 01월 01일 2018년 01월 0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납입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17년 12월 20일 2018년 02월 22일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17년 12월 21일 2018년 02월 23일
이사회결의일 납입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이사회
2017년 9월29일 2017년 11월29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납입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주1) (주2)

(주1)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됨.

(보호예수 기간 : 2017.12.20 ~ 2018.12.19)

(주2)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됨.

(보호예수 기간 : 2018.02.22 ~ 2019.02.21)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7 년    11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썬코어
대  표   이  사  : 최 규 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360번길 148-103

(전  화) 02-2055-4050

(홈페이지)http://www.suncorei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최 규 선

(전  화) 02-2055-40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320,75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8,873,60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375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2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18년 01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2월 2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8년 02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11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사모,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발행가액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최종 발행가액은 호가단위를 절상하여 산정함.
2) 본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4)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됨.
(보호예수 기간 : 2018.02.22 ~ 2019.02.21)

※ 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는 2016년 1월 15일 및 2016년 10월 17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에 따른 2016년 9월 30일 및 2016년 10월 18일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미확정)의 확정사안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본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협회 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의 경영상 신규영업의 진출 및 사업목적의 확대 등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Karim Itani 변경후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하였음 해당사항없음. 11,320,755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주) 금번 유상증자결정에 따라 청약자의 납입 이후 당사의 최대주주가  Karim Itani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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