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코어 2017.09.04 18:04 댓글0
제목 : (주)썬코어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주)썬코어는 2017.03.30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으며, 2017.08.24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 공시에서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주)썬코어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2017년 9월 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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