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소프트 2022.10.11 14:48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8 | 비상장 | 12,209 | 10,827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8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819,067 | 923,616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전환가액의 조정근거 (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나) 위 가.목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전환가액 조정방법 (가)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588.30원 (나)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259.62원 (다)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9,431.24원 (라) (D) A,B,C의 산술평균((A+B+C)/3) : 9,759.72원 (마) (F) 기준주가 (MAX (C, D)) : 9,759.72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12,209원 (사) (E)전환가액 최저한도 : 10,827원 (아) (G) 최종전환가액 : 10,827원(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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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10-0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0-10-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 2022-07-08 전환가액의조정 2022-10-06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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