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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쏠리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쏠리드 2024.01.18 17:37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50217
2. 원고ㆍ신청인 오○○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5 영업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4년 정기주주총회를 위하여 작성된 주주명부 또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주주명부와 최근 3개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4. 판결ㆍ결정사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1-18
7. 확인일자 2024-01-1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신청인인 오○○ 주주는 최초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서에서 2023.11.29.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하였으며, 심문기일 이전인 2024.01.08.에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을 2023. 12. 31.로 변경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신청인의 준비서면 내용에 따라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향후 이의신청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공시를 정정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3-12-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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