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리드 2023.12.08 17:1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50217 |
2. 원고(신청인) | 오○○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2023.11.29 기준 주주명부와 최근 3개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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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요청에 대해서 상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12-05 | ||
7. 확인일자 | 2023-12-0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회사는 2023년 11월 24일 원고에게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라 실질주주임을 증명하는 소유자증명서를 요청한 바 있으며, 회신을 기다리던 중 본 소를 수령하였습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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