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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쏠리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쏠리드 2023.12.08 17:17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50217
2. 원고(신청인) 오○○
3.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2023.11.29 기준 주주명부와 최근 3개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요청에 대해서 상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12-05
7. 확인일자 2023-12-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회사는 2023년 11월 24일 원고에게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라 실질주주임을 증명하는 소유자증명서를 요청한 바 있으며, 회신을 기다리던 중 본 소를 수령하였습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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