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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3.28 hama@yna.co.kr (끝) |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은 "일부 범죄사실 및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했다.
이어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 잠적했다가 자진출석하게 된 경위,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한국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회장 등은 2018년 당시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장기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1억원가량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