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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엠피씨플러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엠피씨플러스 2023.04.19 17:54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4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2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배정자의 납입 연기 요청 2023.04.20 2023.06.30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05.04 2023.07.14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05.04 2023.07.14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12.28 2023.04.1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4 월 1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엠피씨플러스
대  표   이  사  : 성상윤,조성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전  화) 02-3401-4114

(홈페이지)http://www.mp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우  철  윤

(전  화) 02-3401-4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49,52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118,55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49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8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64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6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이사회에서 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9. 납입일 2023.06.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07.14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07.14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4.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2022.12.27)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그러나 당사는 현재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주권 매매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금번 신주의 발행에 있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다. 이에 당사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종 업종 유사업체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와 일치하는 유사업종 등을 산출할 수 없어, 당사의 시장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주 발행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라. 당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외부평가기관의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은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기준주가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개 외부평가기관 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기준주가를 반영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변경 사항
 상기 유상증자 납입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밸류플러스투자조합1호에서 엘림 투자조합으로 변경 됩니다.
 
 3) 기타사항
 가. 상기 유상증자 일정과 내용은 발행회사와 발행대상자 협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다.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라. 회사는 정관에 제3자 배정 신주인수권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65.9%에 해당하는 제3자 배상 유상증자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진행 하였고 이와 관련해 상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무부 산하에 상사법무과에 법률 질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률적 해석에 문제가 있을 시 정정공시를 통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2022.01.26 822 DCF
(현금흐름할인기법)
1,662 102.18 O 효림회계법인
DCF
(현금흐름할인기법)
1,629 98.17 삼덕회계법인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DCF
(현금흐름할인기법)
효림회계법인 2022.10.21 수익가치평가방법 중 하나인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치 평가 1,662 -평가기준일 현재 할인율 15.28%, 영구성장률 1.00% 가정하의 주식가치(100%지분 기준)는 8,507백만원으로 추정
-현금흐름 분석기간 : 5년6개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기업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적용하고, EIU의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
-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평가기준일 이후 5.5개년 적용
DCF
(현금흐름할인기법)
삼덕회계법인 2022.10.17 수익가치평가방법 중 하나인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치 평가 1,629 -평가기준일 현재 할인율 15.60%, 영구성장률 1.00% 가정하의 주식가치(100%지분 기준)는 8,336백만원으로 추정
-현금흐름 분석기간 : 5년6개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기업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적용하고, EIU의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
-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평가기준일 이후 5.5개년 적용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 조(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 다.
1. 주권을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 정하는 경우
4. 상법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7. 위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또는 기술도입을 필요로 국내외 합작 또는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우리사주조합,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상법 제 4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 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 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운영자금 등 경영상 목적 달성 및 경영안정성 제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엘림 투자조합 - 경영상 목적을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 1,349,528 -
- - -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엘림
투자조합
3 박양배 34 - - 박양배 34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신규 설립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음.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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