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큐브 2023.03.30 19:56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252 |
2. 원고ㆍ신청인 | 지에프금융산업제1호 주식회사 외 1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2023.3.31. 개최되는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변경일, 연회 및 속회 포함)에서 채권자들이 별지1목록 기재 주식들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 주식회사 에이치비홀딩스그룹의 2023.02.22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의하여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에서 채권자들이 별지2 목록 기재 주식들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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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인용하는 부분) 채무자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채권자들이 대량보유 보고 시 보유목적의 구체적 계획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향후 주주총회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보유한 채무자 주식 중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의 허용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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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30 | ||
7. 확인일자 | 2023-03-3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3.03.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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