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큐브 2023.03.07 16:52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20252 |
2. 원고(신청인) | 지에프금융산업제1호주식회사 외 1명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3년 3월 개최되는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연회 또는 속회를 포함)에서 채권자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들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의 기제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의하여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연회 또는 속회를 포함)에서 채권자들이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들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정관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정관 제30조 제2항의 효력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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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28 | ||
7. 확인일자 | 2023-03-0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관한 소송(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신청서)서류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3. 청구내용 3)에서 기재된 정관무효확인 청구사건은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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