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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ES큐브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안상정가처분신청)

ES큐브 2023.03.07 16:49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20247
2. 원고(신청인) 지에프금융산업제1호 주식회사 외 1명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1] 기재 의안을 2023년 3월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202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27
7. 확인일자 2023-03-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관한 소송(의안상정가처분)서류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본 내용은 2023년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 관련 건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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