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2012.09.20 17:30 댓글0
1. 제목 | 주권상장폐지절차중지등 가처분(2012카합664) 신청 기각 및 즉시항고 신청 | |
2. 주요내용 | 1. 기각 내용 가. 신청인 : 유아이에너지 나. 피신청인 : 한국거래소 다. 결정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 가처분 기각 결정일 : 2012년 09월 19일 2. 즉시항고 내용 가. 신청인 : 유아이에너지 나. 피신청인 : 한국거래소 다.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주권상장폐지금지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이 2012. 9. 13. 신청인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3) 피신청인은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 즉시항고 접수일 : 2012년 09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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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2-09-19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12.09.17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