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2012.09.17 13:46 댓글0
1. 제목 | 주권상장폐지절차중지등 가처분(2012카합664) 신청 | |
2. 주요내용 | 1. 신청인 : 유아이에너지 2. 피신청인 : 한국거래소 3. 신청취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주권상장폐지금지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이 2012. 9. 13. 신청인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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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2-09-14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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