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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아이에너지 (정정)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유아이에너지 2012.09.14 17:07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2-09-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05-15
3. 정정사유 이의신청에 대한 조건부 일부인용에 따른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감리(조사) 지적사항 (주)유아이에너지는 제21기(2007.1.1~2007.12.31)부터 제25기 3분기(2011.1.1~2011.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주)유아이에너지는 제23기(2009.1.1~2009.12.31)부터 제25기 3분기(2011.1.1~2011.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4. 조치결정일 2012-05-09 2012-09-10
6. 조치사실 확인일 2012-05-15 2012-09-14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주)유아이에너지 회사와의 관계 본인
2. 감리(조사) 지적사항 (주)유아이에너지는 제23기(2009.1.1~2009.12.31)부터 제25기 3분기(2011.1.1~2011.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주)유아이에너지는 12개월간(2012.5.9~2013.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증권, 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한다.

- (주)유아이에너지는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2012.1.1~2014.12.31)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주)유아이에너지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대표이사 최규선 및 담당임원 염조일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

- (주)유아이에너지는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조치후 제출할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4. 조치결정일 2012-09-10
5. 향후대책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6. 조치사실 확인일 2012-09-1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2011년 11월 09일 분식회계설 관련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의 확정 답변입니다.
-상기 조치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본 조치통보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11.11.09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분식회계설)
2011.11.10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11.12.09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12.01.09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12.04.09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12.05.09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실질심사 관련)
2012.05.15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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