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2012.09.14 17:07 댓글0
정정일자 | 2012-09-1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05-15 | |
3. 정정사유 | 이의신청에 대한 조건부 일부인용에 따른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주)유아이에너지는 제21기(2007.1.1~2007.12.31)부터 제25기 3분기(2011.1.1~2011.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주)유아이에너지는 제23기(2009.1.1~2009.12.31)부터 제25기 3분기(2011.1.1~2011.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4. 조치결정일 | 2012-05-09 | 2012-09-10 |
6. 조치사실 확인일 | 2012-05-15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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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대상자 | (주)유아이에너지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주)유아이에너지는 제23기(2009.1.1~2009.12.31)부터 제25기 3분기(2011.1.1~2011.9.30)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주)유아이에너지는 12개월간(2012.5.9~2013.5.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증권, 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한다. - (주)유아이에너지는 2012회계연도부터 2014회계연도(2012.1.1~2014.12.31)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주)유아이에너지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대표이사 최규선 및 담당임원 염조일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 - (주)유아이에너지는 지적사항을 회계장부 및 조치후 제출할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검찰고발(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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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결정일 | 2012-09-10 | ||
5. 향후대책 |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
6. 조치사실 확인일 | 2012-09-14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2011년 11월 09일 분식회계설 관련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의 확정 답변입니다. -상기 조치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본 조치통보서를 수령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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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1.11.09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분식회계설) 2011.11.10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11.12.09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12.01.09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12.04.09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2012.05.09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실질심사 관련) 2012.05.15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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