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2012.08.10 18:11 댓글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08월 10일 | |
회 사 명 : | (주)유아이에너지 | |
대 표 이 사 : | 최 규 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빌딩 13층 | |
(전 화) 02-3445-5586 | ||
(홈페이지)http://www.uienergy.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염 조 일 |
(전 화) 02-3445-5586 | ||
1. 사건의 명칭 |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2012카합1908) |
2. 원고ㆍ신청인 | 강경은 외 45명 |
3. 청구내용 | 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해임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최규선은 주식회사 유아이에너지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염조일은 위 회사 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신청외 정주식을 위 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신청외 나두현을 위 회사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각 선임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12년 07월 31일 |
7. 확인일자 | 2012년 08월 1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우편 수령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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