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유아이에너지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유아이에너지 2012.07.31 17:1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2년 07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0년 08월 27일


3. 정정사유 :  투자자 요청에 따른 발행 및 납입 일정 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5. 사채만기일 2015년 07월 31일 2016년 01월 31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3년 07월 31일
종료일 2015년 07월 31일
시작일 2014년 01월 31일
종료일 2016년 01월 31일
10. 청약일 2012년 07월 31일 2013년 01월 31일
11. 납입일 2012년 07월 31일 2013년 01월 31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년  08월  27일


회     사     명  : (주)유아이에너지
대  표   이  사  : 최 규 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6  삼부빌딩 13층

(전  화) 02-3445-5586

(홈페이지)http://www.uienerg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염 조 일

(전  화) 02-3445-558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해외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1,944,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10,000,000 USD
기준환율등 1,194.40
발행지역 중동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944,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16년 01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 : 만기까지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일시상환시 119.10%의 금액을 미화로 일시상환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462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상한다.(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4년 01월 31일
종료일 2016년 01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지분 희석 등 사유발생시 사채인수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정
10. 청약일 2013년 01월 31일
11. 납입일 2013년 01월 31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8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1년간 전환청구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최초 전환가액
-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상한다.(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가액의 조정
1)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권리자 가질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발행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며, 조정방법은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 기존의 전환가액을 하회할 경우, 그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함. 단, 전환가격은 액면가(500원)를 하회할 수 없음.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2년이 되는 시점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예정기일의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기일에 상환 청구한 사채권면금액에 연 6% 복리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사채 이자의 지급기일 및 방법

1. 만기전 상환(본조 제15호에 의한 조기상환청구에 의한 상환과 소정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의한 상환  포함)의 경우에는 해당 만기전 상환기일에 원금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일시 지급 한다.

2. 어느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해당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타사항

- 상기 원화기준 사채권면총액은 이사회결의일 서울외국환중개(주)가 최초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확정가액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나와프 빈 무하마드
(Nawaf bin Muhammad)
- 11,944,000,000

  * 발행대상자명 : Nawaf bin Mohammed bin Abdullah bin Abdulrahman Al Saud
                            (국적 : 사우디 아라비아 )



목록

전문가방송

  • 킹로드백호

    스카이문[400%시노펙스300%LS에코260%

    05.16 08:30

  • 백경일

    ■팍스넷 [수익률 1위 최고 전문가]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 진검승부

    거래 없던 주식이 폭등할 때 벌어지는 현상

    05.10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외국인 동시매수 &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 하러 가기

연 2%대 금리로 투자금 3억 만들기
1/3

연관검색종목 05.12 10: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