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영솔루텍 2023.05.26 14:01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3 | 비상장 | 808 | 803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3 | 4,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950,495 | 4,981,320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 근거 - 회사의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 및 그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본 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시점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본 목 외의 다른 사유로 전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전목에 따라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한 후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본 목에 의한 전환가격의 최고조정한도는 발행 시점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본 목 외의 다른 사유로 전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전환가격)으로 한다. 2. 조정 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81.90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59.54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37.95원 ④ 산술평균가액((①+②+③)/3): 759.80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760원 ⑥ 조정 전 현재 전환가액 : 808원 ⑦ 전환가액 최저조정한도(70%) : 803원 ⑧ 전환가액 최고조정한도(발행가액) : 1,146원 ⑨ 최종 전환가액 : 80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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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5-26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항은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2)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주)'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원)'으로 나눈 주식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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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1-19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1-2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3회차 CB) 2022-02-28 전환가액의조정(제13회차) 2022-03-28 전환가액의조정(제13회차) 2022-04-26 전환가액의조정(제13회차) 2022-05-26 전환가액의조정(제13회차) 2022-06-27 전환가액의조정(제13회차) 2023-04-26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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