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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가레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기가레인 2023.09.08 15:02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1가합1534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3. 청구내용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5348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원고, 항소인은 동원에서 2023.8.16 선고한 원고, 항소인 패소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57,558,487원및 그 중
가. 921,987,000원에 대하여는 2018.10.2.부터,
나. 2,150,610,000원에 대하여는 2019.2.28.부터,
다. 599,034,690원에 대하여는 2019.12.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라. 585,926,797원에 대하여는 2020.03.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당일까지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4,257,558,487
자기자본(원) 60,946,856,087
자기자본대비(%) 6.9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9-06
8. 확인일자 2023-09-0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2021년 2월 17일에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2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23-08-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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