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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계획, 이달부터 공시하세요” [금융위 가이드라인]

파이낸셜뉴스 2024.05.02 14:00 댓글0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공개

“매년 1회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영문공시도 병행해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위 제공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개요.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개요.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상장사들은 이달 중 확정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1회 주기적으로 기업 밸류업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여부는 기업 자율이다. 하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으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과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정부가 내놓은 각종 인센티브를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2일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상장회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 제대로 된 시장평가와 투자유도가 이뤄지도록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이날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지표 비교 공표 △이사회 및 공시 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함께 시작된다. 또 오는 3·4분기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한 뒤, 이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상장한다는 목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한 뒤,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 특징을 지닌다. 특히 이사회 책임 관련, 금융위는 “기업 경영관리에 책임 있는 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심의·의결 등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상장사는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로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현황진단에는 기업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 경쟁우위요소, 리스크를 포함한 입체적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무 및 비재무 지표들 중 중장기적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해 분석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사업보고서 등 여러 공시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두어 재구성하는 종합보고서”라며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 지표까지 포함하여 기업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시장참여자와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상장사 #인센티브 #밸류업 #코리아밸류업지수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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