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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우건설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우건설 2024.02.02 16:30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2-0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2-13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에게, 피고들(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7개사)은 공동하여 58,230,000,000원 및 그중 별지 표 순번 제4 내지 12번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13개사)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3.10.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원고에게,

1. 피고들(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6개사)은 공동하여 229,700,000,000원 및 그중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12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청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8. 17.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청구금액(원)
           -자기자본대비(%)
100,000,000,000
3.11
229,700,000,000
7.14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2-28 2023-12-01
8. 확인일자 2023-02-13 2023-12-0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원고가 1심 판결 선고에 불복하여 피고들(13개사)에게 원고소가 1,000억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한 건임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수령한 일자임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1심 판결선고 이후, 원고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불복금액 1,000억으로 항소 제기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들에 대한 원고 소가를 2,297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건임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임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3나10802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청구내용 원고에게,

1. 피고들(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6개사)은 공동하여 229,700,000,000원 및 그중 별지 표 순번 제1 내지 12번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청구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8. 17.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29,700,000,000
자기자본(원) 3,216,377,897,581
자기자본대비(%) 7.1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구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3-12-01
8. 확인일자 2023-12-0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1심 판결선고 이후, 원고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불복금액 1,000억으로 항소 제기한 후,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들에 대한 원고 소가를 2,297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건임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1.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임
※관련공시 2017-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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