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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파나진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파나진 2023.07.13 17:59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7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6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기재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정정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7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파나진
대  표   이  사  : 김 명 철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0로 54(탑립동)

(전  화) 042-861-9295

(홈페이지)http://www.panage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엄 봉 호

(전  화) 042-861-929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9,5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9,5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7월 1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 또는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48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파나진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5,588,99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8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18일
종료일 2026년 06월 1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전일이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이 아닌 경우 직전 거래일을 의미함)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발행회사는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개로 상기 라.목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다.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44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제3자 또는 제3자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에 관하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의 행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까지(2024년 07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콜옵션 행사기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가. 제3자의 성명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

다. 취득규모 : 최대 5,850,000,000원

라. 취득목적 : 시설자금 및 기타자금

마. 콜옵션 보유 가능한 자 : 에이치엘비 주식회사

바. 콜옵션 보유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1,676,698주(지분율 4.44%)를 보유할 수 있으며, 리픽싱 70% 조정 후(2,443원)에는 최대 2,394,597주(지분율 5.97%)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3,430원) 기준으로 이익 산정 시 전환가액(3,489원) 보다 하회하여 현재기준 실질적 이익이 없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6월 23일
12. 납입일 2023년 07월 1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참조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년 1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 0.0%)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B국민은행 대덕테크노벨리종합금융센터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11-17

2024-12-17

2025-01-18

100%

2차

2025-02-17

2025-03-17

2025-04-18

100%

3차

2025-05-17

2025-06-17

2025-07-18

100%

4차

2025-08-17

2025-09-17

2025-10-18

100%

5차

2025-11-17

2025-12-17

2026-01-18

100%

6차

2026-02-17

2026-03-17

2026-04-18

100%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에이치엘비 주식회사(이하 "투자자")는 제(4)호에 기재된 Call Option 행사기간에 해당 Call Option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전자등록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Call Option 대상증권”)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Call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각 최대주주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사채권자 별 Call Option

사채권자

Call Option 대상증권(전자등록금액)

주식회사 데이톤스트리트

금 일십이억원(\1,200,000,000)

엔시트론 주식회사

금 구억원(\900,000,000)

주식회사 국동

금 육억원(\600,000,000)

오름정보통신 주식회사

금 육억원((\600,000,000)

주식회사 올케이

금 칠억오천만원(\750,000,000)

케이알쓰리 유한책임회사

금 구억원(\900,000,000)

여행수

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유정석

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이민선

금 육억원(\600,000,000)

합계

금 오십팔억오천만원(\5,850,000,000)


명확하게 하면, 투자자는 위 표에서 정해진 비율 범위 내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투자자가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30%에 해당하는 Call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비율별로 안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Call Option 행사금액: Call Option 대상증권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일(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Call Option 청구대금 지급방법: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예금계좌로 송금

(4) Call Option 청구기간: 투자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기준 각기 부여된 Call Option 범위 내에서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까지(2024년 07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8일까지) 사채권자에게 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일부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의 본 사채 원리금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본 사채 대금이 입금된 예금 계좌에 대하여 질권자를 사채권자로, 피담보채권을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채권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채권자와 발행회사는 별도의 질권설정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위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위 질권을 해지하는 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데이톤스트리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

-

엔시트론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주식회사 국동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오름정보통신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주식회사 올케이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000

-

케이알쓰리 유한책임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여행수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유정석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이민선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데이톤스트리트

1

임지현

100

-

-

임지현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120

매출액

182

부채총계

802

당기순손익

90

자본총계

317

외부감사인

해당없음

자본금

10

감사의견

해당없음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엔시트론 주식회사

6,867

정인견

-

-

-

주식회사 티알에스

7.7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7,203

매출액

24,847

부채총계

8,123

당기순손익

-218

자본총계

29,080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자본금

23,602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국동

15,476

우혁주

-

-

-

㈜크리스에프앤씨

28.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75,008

매출액

329,877

부채총계

65,952

당기순손익

1,390

자본총계

109,056

외부감사인

정린세림회계법인

자본금

27,859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오름정보통신㈜

1

유정석

100

-

-

유정석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8,563

매출액

8,425

부채총계

11,653

당기순손익

1,777

자본총계

26,910

외부감사인

인덕회계법인

자본금

680

감사의견

적정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올케이

5

김민채

20

-

-

김민채

2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354

매출액

-

부채총계

1,442

당기순손익

361

자본총계

1,912

외부감사인

해당없음

자본금

50

감사의견

해당없음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알쓰리유한책임회사

4

라영창

16.67

-

-

김계숙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5,279

매출액

-

부채총계

18,211

당기순손익

1,138

자본총계

7,068

외부감사인

해당없음

자본금

180

감사의견

해당없음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발행일 현재 미정 3,000 3,000 3,500 9,500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일 현재 미정 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5 7,100,000,000 3,489 2,034,967 2024년 07월 18일 ~ 2026년 06월 18일 -
- - - - - -
소계 7,100,000,000 3,489 (A) 2,034,967 - -
신규 발행 사채권 19,500,000,000 3,489 (B) 5,588,993 2024년 07월 18일 ~ 2026년 06월 18일 -
합계 26,600,000,000 - 7,623,96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2,136,66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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