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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네트웍스(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 후 투자자보호대책(장외매수))

한일네트웍스 2022.10.04 16:49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상장폐지 후 투자자보호대책(장외매수)
2. 주요내용 당사는 정리매매기간(2022년 9월 23일 ~ 2022년 10월 4일) 경과 후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상장폐지일: 2022년 10월 5일)에 따른 투자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9월 22일 기공시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장폐지 후 장외매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주식매수자
   - 주식회사 유베이스

2. 주식 매수기간: 상장폐지 후 6개월
   - 2022년 10월 6일(목) ~ 2023년 4월 5일(수)

3. 매수대상주식의 종류
   - 한일네트웍스 주식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

4. 주식매수 예정 주식 수
   - 정리매매 후 소액주주 보유주식 전부

※ 주식매수 예정 주식수는 상장폐지절차에 따른 정리매매기간(2022년 09월 23일 ~ 2022년 10월 4일) 중 미매수된 잔존 소액주주 보유주식 전부에 해당합니다.

5. 주식매수가격: 1주당 12,000원

6. 주식매수방법 및 결제일 등

(1) 매수 방법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해당 소수주주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가. 이메일 청약 및 계좌대체 방식

첨부 양식의 청약 신청서에 매도인의 성명/상호, 연락처, 이메일, 매도할 주식 수량, 매매대금을 수령할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이메일 주소(hanil@ubase.co.kr)로 보내고, 청약 신청서 접수 완료 통지문자를 수령하신 후 지체없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다음의 계좌로 주식을 이전합니다.

   1) 주식이전 계좌번호: KB증권 359-612-801
   2) 주식이전 계좌명의: 주식회사 유베이스

나. 등기우편 청약 및 계좌대체 방식

첨부 양식의 청약서에 매도인의 성명/상호, 연락처, 이메일, 매도할 주식수량, 매도인의 증권회사 및 계좌번호, 매매대금을 수령할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아래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내고, 확인되는 즉시 증권회사를 통해서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다음의 계좌로 주식을 이전합니다.

   1) 주권인도 계좌번호: KB증권 359-612-801
   2) 주권인도 계좌명의: 주식회사 유베이스

   3) 등기우편 보내시는 곳
   - 담당자: 주식회사 유베이스
             이사회사무국 장재혁 차장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 씨티센터타워 11층
           주식회사 유베이스(우편번호: 04555)
   - 전화번호: 02-6390-4084

위 2가지 매수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결제일

위 2가지 매수방법 중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은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 (1회차) 2022.10.06 ~ 2022.11.05 청약분 : 2022.11.11(금)
- (2회차) 2022.11.06 ~ 2022.12.05 청약분 : 2022.12.16(금)
- (3회차) 2022.12.06 ~ 2023.01.05 청약분 : 2023.01.13(금)
- (4회차) 2023.01.06 ~ 2023.02.05 청약분 : 2023.02.17(금)
- (5회차) 2023.02.06 ~ 2023.03.05 청약분 : 2023.03.17(금)
- (6회차) 2023.03.06 ~ 2023.04.05 청약분 : 2023.04.14(금)

   * 청약은 주식의 계좌대체일 기준

7. 참고사항

상장폐지 이후 일정기간(6개월) 동안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로부터 위와 같이 주당 12,000원에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외매수 기간 중 또는 장외매수 종료 이후 잔여 주식에 대하여 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전부 취득 또는 소각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위에 기재된 정리매매 및 장외매수 이외의 절차를 통해서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각할 수 있습니다.

8. 공시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한일네트웍스 전략기획팀 박현준 차장
   - 전화번호 : 02-3466-9016

9. 첨부: 장외매수 청약 신청서

※ 위 매수방법 및 결제일 관련 내용은 당사의 내부의사
결정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변경시 추가 공시하겠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2-10-0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장폐지 후 장외매수의 매수가격은 주당 12,000원으로 2022년 5월 13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가(12,000원)와 동일합니다.

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및 법인세
(i) 거주자인 개인 주주: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의 22~27.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하고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33%)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주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ii) 내국법인 주주: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11~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관련 법인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iii)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되며, 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양도차익의 22%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입증서류와 관련 세액에 대한 계산내역을 제출하는 주주,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감면을 적용 받는 주주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증권거래세: 매매대금의 0.43%(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인 개인과 내국법인 주주의 경우 주주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주주의 경우 거래징수 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4) 구체적인 과세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이후 투자자보호대책의 일정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공시 등을 통해 공시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22-09-22 기타 주요경영사항(한일네트웍스 주식회사 상장폐지 결정 및 정리매매 안내)
2022-09-21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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