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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코다코 회생절차개시결정

코다코 2023.09.18 16:38 댓글0

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3회합156 회생
2. 결정일자 2023-09-18
3.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3-10-05
종료일 2023-11-0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3-11-03
종료일 2023-12-01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인귀승 (대표이사)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3-09-18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3. 9. 18.부터 2023. 10. 4.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3. 10. 5.부터 2023. 11. 2.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3. 11. 3.부터 2023. 12. 1.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 1. 26.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3-09-0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9-07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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