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2023.09.05 17:18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9 월 5 일 | |
회 사 명 : | (주)코 다 코 | |
대 표 이 사 : | 인 귀 승, 조 만 영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대길8 | |
(전 화) 041-411-3100 | ||
(홈페이지) http://www.kodac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장 | (성 명) 정 용 황 |
(전 화) 041-411-3208 | ||
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주)코다코 |
2.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3. 신청사유 |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
4. 신청일자 | 2023년 09월 05일 |
5. 향후대책 및 일정 | 1) 수원회생법원에서 신청서 및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2)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수원회생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04 21: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