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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다코 회생절차개시신청

코다코 2023.09.05 17:18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9 월    5 일


회     사     명  : (주)코 다 코
대  표   이  사  : 인 귀 승, 조 만 영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대길8

(전  화) 041-411-3100

(홈페이지) http://www.kodac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정 용 황

(전  화) 041-411-3208


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주)코다코
2.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3. 신청사유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4. 신청일자 2023년 09월 05일
5. 향후대책 및 일정 1) 수원회생법원에서 신청서 및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2)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수원회생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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