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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코다코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코다코 2023.08.21 14:22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8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4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만기연장 2023년 8월 30일 2023년 10월 30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연장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8월 30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30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만기연장 시작일 : 2019년 4월 30일
종료일 : 2023년 5월 30일
시작일 : 2019년 4월 30일
종료일 : 2023년 9월 30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8월    21일


회     사     명  : (주) 코 다 코
대  표   이  사  : 인 귀 승, 조 만 영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대길8

(전  화) 041-411-3100

(홈페이지)http://www.kodac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정 용 황

(전  화) 041-411-320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6,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3년 10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 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10월 30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3,32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코다코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007,515
주식총수 대비
비율(%)
7.70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4월 30일
종료일 2023년 09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18년 07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2018년 10월 30일, 2019년 01월 30일, 2019년 04월 30일, 2019년 07월 30일, 2019년 10월 30일, 2020년 01월 30일, 2020년 04월 30일, 2020년 07월 30일, 2020년 10월 30일, 2021년 01월 30일, 2021년 04월 30일, 2021년 07월 30일, 2021년 10월 30일, 2022년 01월 30일, 2022년 04월 30일, 2022년 07월 30일, 2022년 10월 30일, 2023년 01월 30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66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상기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의 라 항목 참조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19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 각 최초 권면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상기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4월 23일
12. 납입일 2018년 04월 3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2019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분기단위 연복리 0.00%)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9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01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07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1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7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1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7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1월 30일: 권면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아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19-08-31

2019-09-30

2019-10-30

100.0000%

2차

2019-12-01

2019-12-31

2020-01-30

100.0000%

3차

2020-03-01

2020-03-31

2020-04-30

100.0000%

4차

2020-05-31

2020-06-30

2020-07-30

100.0000%

5차

2020-08-31

2020-09-30

2020-10-30

100.0000%

6차

2020-12-01

2020-12-31

2021-01-30

100.0000%

7차

2021-03-01

2021-03-31

2021-04-30

100.0000%

8차

2021-05-31

2021-06-30

2021-07-30

100.0000%

9차

2021-08-31

2021-09-30

2021-10-30

100.0000%

10차

2021-12-01

2021-12-31

2022-01-30

100.0000%

11차

2022-03-01

2022-03-31

2022-04-30

100.0000%

12차

2022-05-31

2022-06-30

2022-07-30

100.0000%

13차

2022-08-31

2022-09-30

2022-10-30

100.0000%

14차

2022-12-01

2022-12-31

2023-01-30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사채실물 혹은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실물 보유내역 혹은 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 각 최초 권면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8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2.4764%

2019년 01월 30일: 권면금액의 103.7444%

2019년 04월 30일: 권면금액의 105.0000%

2019년 07월 30일: 권면금액의 106.2850%

2019년 10월 30일: 권면금액의 107.6002%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아산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30일전부터 2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행사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콜옵션 행사일

원금상환율

FROM

TO

1차

2018-09-30

2018-10-10

2018-10-30

102.4764%

2차

2018-12-31

2019-01-10

2019-01-30

103.7444%

3차

2019-03-31

2019-04-10

2019-04-30

105.0000%

4차

2019-06-30

2019-07-10

2019-07-30

106.2850%

5차

2019-09-30

2019-10-10

2019-10-30

107.6002%


(4)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콜옵션 행사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콜옵션 행사청구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 단, 콜옵션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콜옵션 행사금액의 지급 및 콜옵션 행사 대상 사채의 인도를 이행하고, 콜옵션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5)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2항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19년 10월 30일)까지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20%)상당의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콜옵션 한도금액 상당의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가 기한 이익을 상실한 경우 본 사채의 인수인 및 사채권자는 본 호의 제한 없이 전환권을 행사할수 있다.

(7)   단, 사채권자는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20%)과 무관하게 발행금액의 100%까지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1항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8)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 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9)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본건펀드1(주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관계없음 - - 2,500,000,000 -
[본건펀드2(주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관계없음 - - 2,000,000,000 -
[본건펀드3(주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관계없음 - - 1,000,000,000 -
[본건펀드4(주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관계없음 - - 2,500,000,000 -
[본건펀드5(주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관계없음 - - 2,000,000,000 -

(주1) 본건펀드1: 플랫폼파트너스 액티브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2호
(주2) 본건펀드2: 플랫폼파트너스 액티브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4호
(주3) 본건펀드3: 플랫폼파트너스 스마트메자닌 4.0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주4) 본건펀드4: 플랫폼파트너스 스마트메자닌 4.0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주5) 본건펀드5: 플랫폼파트너스 스마트메자닌 4.0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3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전기차 부품라인설비 증설 및  
멕시코 공장 수주제품 라인 증설
2018년 ~ 2019년 6,000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18년 '19년 '20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4,000 - - 4,000

- 공시서식 변경 이전 공시 내용에 따라 운영자금으로 표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이전 공시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1회 6,000,000,000 2,431 2,468,120 2018.05.15 ~ 2024.04.15 2018년 11월 15일
전환가액 조정
제13회 480,000,000 2,660 180,451 2019.04.30 ~ 2023.09.30 2018년 10월 30일
전환가액 조정
소계 6,480,000,000 - (A) 2,648,571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6,480,000,000 - 2,648,57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2,605,60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22

※ 당 공시사항은 기발행 전환사채의 정정공시이므로 본 발행결정에 대한 내용을 신규발행사채권의 항목이 아닌 기발행미상환사채권 항목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당 공시사항의 기발행주식 총수 및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발행시점이 아닌 최근 발행주식 총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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