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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코아시아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코아시아 2022.07.05 18:09 댓글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 대표이사 김태섭
자본금(원) 41,232,626,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41,232,626 주요사업 스마트폰 광학렌즈의 개발, 제조, 판매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9,400,000,000
취득금액(원) 9,506,168,493
자기자본(원) 185,727,008,348
자기자본대비(%) 5.12
대기업 여부 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코아시아옵틱스 지배력 강화를 통한 사업 역량 강화
6. 취득예정일자 2022-07-05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7-0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은 당사의 카메라모듈 사업부문 역량강화 및 코아시아옵틱스 지배력 강화를 위해 코아시아옵틱스가 기 발행한 제8회차 전환사채 94억원(권면)을 취득하는 건 입니다.

○사채권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 기준입니다.

○상기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취득예정일자는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98,859 89,209 109,649 41,232 179,320 -14,016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년도 94,588 35,010 59,578 28,800 78,329 -17,880 적정 다산회계법인
전전년도 114,274 38,714 75,559 27,194 86,156 5,706 적정 호연회계법인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회사 미래오토스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 67(문정동, MK타워 6층) 129-86-26455
직업(사업내용)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제조 및 판매업, 자율주행 관련 사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이엔케이컨소시엄 15,322,153 17.87
대표이사 김동균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31일
자산총계 22,341 자본금 8,573
부채총계 8,586 매출액 3,761
자본총계 13,755 당기순손익 -5,989
외부감사인 대현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의견거절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CoAsia CM VINA JSC. 지분 48.95% 중 12.12% 매수(현금 31억원)
전년도 -
전전년도 CoAsia CM VINA JSC. 지분 51% 매수(현금 약 117억원)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1
만기이자율(%) 2
사채만기일 2023-07-27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2,33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21년 07월 26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 산정한 아래의 항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가액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7-27
종료일 2023-07-26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ⅰ)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ⅱ)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전환가액으로 한다. 또한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 무상증자를 하거나, ⅱ)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ⅲ) 주식을 분할하거나, ⅳ)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10월 27일, 2022년 01월 27일, 2022년 04월 27일, 2022년 07월 27일, 2022년 10월 27일, 2023년 01월 27일, 2023년 04월 27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는 경우,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당시 전환가격의 70% 또는 2,300원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최저 조정가액 : 2,300원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전환사채의 최초 전환가액은 3,269원이었으며,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을 거쳐 현재가액은 2,334원 입니다.

○본 전환사채에 관한 세부내용은 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가 2021.07.28 기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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