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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코아시아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코아시아 2022.06.30 18:14 댓글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0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 대표이사 김태섭
자본금(원) 41,232,626,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41,232,626 주요사업 스마트폰 광학렌즈의 개발, 제조, 판매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1,000,000,000
취득금액(원) 11,000,000,000
자기자본(원) 185,727,008,348
자기자본대비(%) 5.92
대기업 여부 해당
4. 취득방법 현물취득(대용납입)
5. 취득목적 카메라모듈 사업부문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가치 역량 집중
6. 취득예정일자 2022-06-30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6-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06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2.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건은 당사가 보유중인 주식회사 코아시아씨엠의 소유주식 140,000주를 총 120억원에 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를 상대로 처분하는 건과 관련된 대용납입 건 입니다.

○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는 매매대금 총 120억원 중 110억원을 전환사채(제10회차) 발행을 통하여 대용납입 할 예정입니다.

○사채권 발행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 기준입니다.

○상기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취득예정일자는 인수계약 체결일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98,859 89,209 109,649 41,232 179,320 -14,016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년도 94,588 35,010 59,578 28,800 78,329 -17,880 적정 다산회계법인
전전년도 114,274 38,714 75,559 27,194 86,156 5,706 적정 호연회계법인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회사 코아시아옵틱스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142-81-72016
직업(사업내용) 스마트폰 광학렌즈의 개발, 제조, 판매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코아시아 케이프 제일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14,712,073 35.68
대표이사 김태섭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31일
자산총계 198,859 자본금 41,232
부채총계 89,209 매출액 179,320
자본총계 109,649 당기순손익 -14,016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종속회사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최대주주 이희준 사내이사
대표이사 위종묵 사내이사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2
사채만기일 2027-06-30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2,3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이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8.46%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06-30
종료일 2027-05-30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본 사채의 전환 전에 발생하는 아래 각 목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시로 조정된다.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위 모든 경우들에 있어 주식이나 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본 사채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하며, 본 목에 의한 조정일은 각 발행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등의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호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제5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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