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 2021.12.01 16:22 댓글0
1. 사건번호 | 2021하합35 |
2. 신청인(회사와의 관계) | 핸****스 유한회사 |
3.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4. 신청사유 |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한다. |
5. 신청일자 | 2021-09-01 |
6. 확인일자 | 2021-09-10 |
7. 향후대책 및 일정 | 파산신청서 접수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신청인은 대여금 청구사건의 소에서 대여금 및 2021년 09월 01일 기준 지연손해금에 따른 판결원리금(891,857,901원) 및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5,239,261원)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음에 관하여 상기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재정사정을 이유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21년 09월 01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접수한 것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파산신청서를 전달 받은 날짜입니다. 3.본 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결과 등을 수령 및 확인하는 즉시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4.28 17:30 기준
상향-1.43%
상향+3.86%
상향+4.11%
상향-2.55%
상향-3.34%
상향-2.56%
상향+3.65%
상향+3.20%
상향-3.36%
상향+4.90%